영등포역 무궁화열차 궤도이탈사고 조사 결과 분석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8시 52분경 경부선 영등포역 구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무궁화열차 궤도이탈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8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승객 80명 부상(12명 입원, 68명 당일 귀가) / 운행지장 178개 열차 / 피해액 22억 원 ㅇ 당시 사고열차(편성 7칸, 275명 탑승)는 분기기를 약 67km/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기관차의 후부차량(6칸)이 선로 왼쪽으로 이탈하였고, 기관차와 후부차량(6칸)이 분리되면서 각기 다른 선로에서 최종 정차하였다. □ 조사결과,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분기기의 텅레일이 부식피로*에 의해 선행열차 운행 중 부러진 것’이며, * 부식환경에서 반복응력을 받아 피로와 부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ㅇ 기여요인은 ‘①분기기의 전체 길이가 짧고, 텅레일의 단면적이 일반레일에 비해 작아 피로에 취약한 구조인 점, ②다른 구간에 비해 열차 운행횟수와 통과톤수가 많아 레일 표면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③약 6개월 전부터 텅레일의 표면결함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으나 연마·교체 등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 ④6일 전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문제점 발견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사조위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 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분기기 취약점 개선 및 관리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8건(코레일 5건, 공단 3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다. * 분기기 수명(교체) 기준 마련 및 레일 연마․초음파탐상 의무화 등□ 사조위 김수정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바로 송부하여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조사보고서 전문은 8월 10일 오전 10시 사조위 누리집(http://araib.molit.go.kr)에 공개 예정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사고개요 ㅇ (時/所) ’22.11.6(일) 20:52/ 경부선(하행) 영등포역 구내 ㅇ (사고열차) 제1576 무궁화호 열차*(용산 20:41→익산 00:26) * (편성) 7량(기관차 1량+객차 5량+발전차 1량), (탑승) 275명 ㅇ (사고경위) 열차가 67km/h의 속도로 영등포역 구내 26B호 분기기를 통과하던 중, 텅레일*이 부러진 지점에서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이 선로 좌측으로 탈선하였고, 기관차와 탈선 차량(6량)이 분리되면서 비상정차 * 분기기에서 포인트부를 구성하는 레일로서, 텅레일의 이동에 의해 분기가 이뤄짐 ㅇ (피해) 승객 80명 부상(12명 입원, 68명 당일 귀가), 차량․시설 파손 및 178개 열차 운행지장(피해액 21.8억원: 물적 4.8억원, 영업 17억원)□ 사고원인 ㅇ (주원인) 분기기의 텅레일이 부식피로*에 의해 선행열차 운행 중 부러진 것 * 금속이 부식 환경에서 반복 응력을 받아 피로와 부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ㅇ (기여요인) 4건 ① 분기기의 전체 길이가 권장 설계기준에 비해 짧고*, 텅레일의 단면적이 일반레일에 비해 작아** 열차 하중에 의한 응력을 비교적 크게 받는 등 피로에 취약한 구조인 점 * 본선 건널선용인 12~15번(길이 38~47m)이 적절하나, 측선용인 8번(26m) 분기기 설치 (분기기 전후로 곡선부가 있어 불가피하게 짧은 분기기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 ** 선로전환기의 전환력을 고려해 레일단면을 축소한 구조(탄성분기기에 해당) ② 사고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열차 운행횟수*와 통과톤수**가 많고, KTX․새마을호 등 차륜접촉면이 다른 열차가 다양하게 운행되고 있어 레일 표면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 1일 174회로 일반철도 구간 중 최대, ** 경부선 금천구청~안양역 구간 대비 3배 ③ 사고 발생 약 6개월 전부터 텅레일의 표면결함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으나, 레일 연마나 교체 등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 * 지침에 레일 표면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관리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④ 사고 발생 6일 전 분기기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문제점 발견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 안전권고(안): 8건 ㅇ (한국철도공사) 5건 ① 분기기(텅레일)에 대한 선로점검차 점검결과 레일 표면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결함 분석 및 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레일 연마나 교체 등의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② 사고구간처럼 열차 운행횟수 및 누적통과톤수가 많고, 고속열차 등 차륜접촉면이 서로 다른 차량이 다양하게 운행되는 구간의 분기기는 레일 표면결함이나 균열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시행할 것 ③ 일반 레일뿐만 아니라 분기기에 대하여도 위상배열탐상장비 등 적정 장비를 도입해 초음파 탐상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로점검차 점검의 검측 정확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④ 사고분기기처럼 권장 설계기준보다 길이가 짧은 분기기의 경우 적정 규격으로 교체하거나, 교체가 곤란한 경우 취약점을 고려해 특별한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⑤ 분기기에 대한 일반점검 및 정밀점검 시 텅레일의 표면결함이나 균열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정비를 시행하는 등 분기기 점검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2.11.8. 위원회는 코레일에 ‘사고 구간과 유사한 분기기에 대하여 텅레일의 균열 또는 절손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고,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긴급 안전권고*하였으며, 코레일은 전국 본선 11,876개의 텅레일을 특별점검하여 정비가 필요한 텅레일은 교환, 보수 등의 조치를 완료함ㅇ (국가철도공단) 3건 ① 사고분기기와 같은 탄성분기기는 텅레일 탄성부 단면적 축소로 열차 하중에 의한 소성변형 등에는 취약한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② 코레일에 대한 4번 권고내용과 동일 ③ 다음 사항에 대해 「선로유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 - 분기기(텅레일)의 취약점 등을 고려해 수명(누적통과톤수)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레일연마 및 초음파 탐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할 것 - 선로점검차 점검결과 레일 표면결함 발견 시 분석 및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 - 지침 제181조(분기기 점검)에 따른 분기기 점검항목에 마모, 부식상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점검 양식도 마련할 것. 또한 분기부에서 레일표면결함 크기에 따른 조치기준을 마련할 것 ** 국토부는 조사보고서 및 관련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 여부 등 검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