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종의 새로운 재난안전 제품인증으로 안전산업의 수준을 높인다
□ 행정안전부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재난안전 제품에 대한 검증·평가를 통해 재해를 경감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재난안전 인증제품」 2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연 2회 시행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95개 제품이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되었다. ○ 인증 심사는 1차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심사(인증기준 충족 등 종합심사)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2023년은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 심사를 연 3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제1회 인증 심사에서는 총 152건의 제품이 접수됐다.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화학·생명, ▴건설·환경 5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한 결과 21건 품목이 적합으로 인증되었다. ○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된 드림네트워크의 ‘대피 방향 지시 기능을 갖춘 화재 감지 장치’는 화재·정전 발생 시 경보기가 작동하고, 조명 점등, 레이저 방향지시를 통해 빠른 대피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하나에너텍의 ‘교차 오염 방지 및 제균 기능을 가진 열회수 환기 장치’는 관공서, 학교, 요양시설,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교차 오염방지, 살균, 열회수 환기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 이밖에도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 ‘콘크리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복합형 안전 사인블록’, ‘외기 정화 및 산소공급 기능이 있는 화재대피용 마스크’ 등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하였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이 육성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해 우수제품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 중기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우선활용 권고 및 면책규정 등 ○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재난안전 인증마크 등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소개, 인증 신청 방법과 인증 현황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참고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 도입 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품질관리체계 구축 ○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 * 근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인증 개요 ○ (인증형식)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 ○ (인증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 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➁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➂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인증절차) 기업의 인증신청 접수를 받아 3차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 1차 심사 :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기술우수성 등 심사 - 현장심사 :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2차 심사 :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심사 ○ (인증표시)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 표시 ○ (사후관리) 인증의 유효기간(3년)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참고2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