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석 달간)를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다. ○ 구체적으로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을 신고하면 되고, ○ 축제‧행사는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위험물 방치를 신고하면 된다. ○ 또한, 해빙기 위험은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포트홀을 신고하면 되고, ○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의 보도블럭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된다.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함 ○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하여 포상금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 먼저, 계절별로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고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봄철 집중신고 건은 올해 7월경 선정할 예정이다. ○ 또한,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안전신고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쿠폰(3만원이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은 해빙기, 개학기, 행락철로 재난‧안전의 위험이 큰 만큼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면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여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