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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한 ILO의 정부 의견 요청에 대한 정부입장
2024-03-29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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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지나친 이기주의 도를 넘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4.3.28.(목)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 (의견조회, Intervention)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24.3.11.)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은 우리사회의 엘리트 기득권층으로 국민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특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파업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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