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검색
역주행 방지장치 없다더니...설치됐는데도 ‘우르르’ (2024. 3. 22. SBS) 관련 교통공사 해명자료
2024-03-28 15:04:18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 글씨크게
  • 글씨작게

???? 지난해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공사 측 해명과 달리 “사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13년 야탑역 역주행 사고 이후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 보완된 역주행 방지 장치는 당시 적용할 수 있는 인증 제품과 규정이 없어 ‘14년~’18년까지 기존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에 역주행 감지 센서 및 제어기능을 추가해 성능을 보완한 것으로

- 위 보완 내용에 대해 ’19.3월 승강기검사기준 개정 이후 시행한 정밀안전검사에서 ‘과속․역행 방지 장치 설치 안 됨’으로 판정됨

- 이후, 안전행정부 고시(제2019-29호, 2019.3.28.) 제정과 함께 승강기안전공단의 인증 제품을 구매·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24. 2월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 인증 제품을 설치 완료함

  ※ 경복궁역 E/S-2호기 : 인증된 제품 ’24.2월 설치 완료


 

???? 규정상 역주행 방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사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하면 설치 검사 기준에는 의무적인 부하 검사의 내용은 없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제품 인증검사 절차 시 부하검사를 하고 있어 현장 설치 시에는 부하 검사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 다만 ’24년 설치 역주행방지 장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와 협의하여 제조사별, 규격별로 선별하여 부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무부하 검사를 시행할 계획임


제호 : 전국도시철도교통뉴스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54797    발행일자 : 2023.4.12    발행·편집인 : 정연수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89, 401호    대표전화 : (02) 455-1435
COPYRIGHT © metro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 출처 Free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