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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콤팩트시티 신호탄 쏜다
2024-03-06 1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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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에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확대
- 창의혁신 디자인‧관광숙박시설‧친환경 건축물 등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도시정비형 재개발 동의율 확대‧공개공지 의무화 등 신속한 사업위해 규정 보완
- 시 “3월, 사업설명회 개최… 잠재력 큰 역세권 고밀개발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 서울시는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복합개발하여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케 한다는 목표다.

□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 민간사업자는 토지가치 상승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지역 필요 시설을 공급하여 민간과 공공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금번에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고, 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하여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정비·활성화>

□ 먼저,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한다.

○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 규모 및 배치 제한, 도시기능 연속성 부족,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장기간 미개발돼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 복합용도 :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 아울러,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토록 하였다.

<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 다음으로 창의·혁신디자인,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도입했다.

○ 창의·혁신디자인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하여 최대 110%p 이내의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

○ ‘외래관광객 3천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기준을 포함했다.

○ 또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등 글로벌 정책 환경에 발맞춘 스마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ZEB)․녹색건축 인증․지능형건축물(IBS) 도입 시에도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요건 등을 재정비해 안정성을 확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자문단에서 인정하는 구역면적 완화 요건에 3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지 선정 신청 시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최소필지,

저밀이용, 신축 비율 등 요건을 추가하여 무리한 구역 확대로 인한 주민 동의율 저조 등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요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상 5천㎡ 이상의 협상 대상지 요건을 갖춘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여 유사 사업간 사업대상 구분을 명확히했다.

○ 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 대상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해 지역 주택조합원 피해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했다.

○ 그 밖에 보행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개공지 조성을 의무화해 정원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의 정책실현을 위하여 운영기준을 구체화했다.

□ 시는 이번 개정사항 및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 설명회를 3월 중 개최하여 사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치구․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하우도 공유할예정이다.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하여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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