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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12-14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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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하여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200개 역)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하여 잦은 사고의 원인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2.12)이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단서삭제)이 시급한 상황이다.


    * (철산법 38조) 국토부 장관은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위탁 가능, 단,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 보스톤컨설팅그룹 / ‘23.3~11
 
 ㅇ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하여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200개 역)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하여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하여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ㅇ 즉,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여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역무 등)과 분리․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ㅇ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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