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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6.13일 야간 “집단해고 철회 집회” 개최!
2024-06-13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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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와 서울교통공사 해복투 서울시의회 김종길 교통위원 고발
-타임오프 남용 제도개선을 통하여 개선할 일, 일방적 파면, 해고 대상 아니다.
-노조간부 33명 개인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해고를 촉구하는 행위 매우 잘못
-대부분 사업장 타임오프 남용 건 ‘시정 권고와 노사간의 제도 정비로 마무리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6.13일 시청 동편(4번출구)에서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철회 야간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했다.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의 역량을 모아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는 지난 5.16일 오전 10시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으로 부당해고 규탄대회와 기자 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 서울시의 부당한 지배개입 중단을 요청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시청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장에서 교통공사 통합노동조합 이양섭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대량 해고 사태의 이면에는 추악한 협잡질이 있었다’고하며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내부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이를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국민의 힘 김종길 시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사용한 ‘김종길 의원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감사실 관계자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하며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 위원회에서도 공사로부터 불법 자료를 취득한 여당 김종길 시의원과 불법 자료 유출과 관련된 공사 감사실 담당자 등에 대해 두 차례 경찰에 고소 고발을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김종길 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24.2.21일 (322회 2차 본회의) 및 4.24일(323회 임시회의 1차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시정 질의를 통해 양대 노조 간부를 빌런(악당)으로 표현하며 교통공사 경영진을 노사 짬짜미로 보고 관련자 전원을 파면, 해임하도록 집요하게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까지 불러세워 놓고 본인이 교통공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서울시가 감사하지 말고 감사원에 의뢰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여당 시장에게 여당 시의원의  상식을 넘어선 요구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3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한국노총소속인 ’서울교통공사 통합노동조합‘ 비교적 젊은 조합원으로 설립된  ’올바른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3개 노조는 내부적으로 조합원 확보 등을 위해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다. 

대다수의 노사 전문가들은 ‘노,사 간의 문제는 노동 특별법상의 문제이고 사업장 내부의 문제이며’ 노동조합은 헌법에 정한 자주 결사권을 중심으로 단위 사업장에서 저마다 조직 확대를 위해 노,노간의 치열한 경쟁체계인 조직 내부에 ‘시의원이 부당하게 지배개입하여 특정노조의 입장에서 기성노조와 대화도 해보지 않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치명적으로 어렵게 할 만한 수십 명의 해고를 집요하게 사측에 강요하고 촉구하는 것’은 노동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상식적이지 않고 자신이 몸담은 정당에 해를 끼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보인다. 고 했다. 


노동 관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노사가 맺은 협약과 관행은 인정되는 것이 판례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일부 노조 간부들의 관행적 타임오프 남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았으나 이는 제도개선과 시정 권고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일이며 노사가 관행으로 진행된 일을 소급하여 일방적인 파면, 해고로 몰아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하철 노조해고자 복직투쟁 위원회는 ‘작금의 집단해고 사태는 서울교통공사가 유일하다’고 했다. 지난해 노동부의 기획조사 및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이후 노조의 전임 (타임오프)이슈를 두고 여러 사업장에서 현안이 발생했으나 대부분 ‘시정 권고와 노사 간의 제도 정비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만 특정 세력이 이슈를 왜곡하고 정치화한 것이다‘라고 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기획 근로감독과 서울시의 감사로 촉발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의 집단해고 사태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가름 나게 되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중앙간부와 본부장 지회장 등 해고처분을 받는 22명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파면, 해임처분을 받은 11명이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는 양 노조사건을 병합해서 처리할 것으로 밝혔다. 


한편 일부 간부에 대한 해고에 부담을 느낀 서울교통공사가 재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강등’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지난달 17일 ‘재심사 끝에 다시 해고처분이 되었다’고 했다. 이는 ‘서울시 및 특정 의원이 집요하게 징계 감경 결정을 번복하라고 경영진에게 압박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고했고 결국 유례가 드문 재심 징계위원회 재심이 번복된 것이다. 


법무법인 ‘여는’의 권두섭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하며 ‘노조 간부들이 조합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공사의 노무, 인사관리 부서에서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무단결근으로 몰아 해고처분을 내리는 것은 억지라고 본다‘고 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근태관리 지침에 따르면 무단결근이 발생하면 즉시 사유를 확인하고 사전 내용증명 발송 등 무단결근자에 대하여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장기간 무단결근한 간부들에게 공사 측에서 출근을 요구하고 사유를 확인하는 등 사규상의 조치를 하여야 했는데,

 노조 간부들은 무단결근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서울교통공사 또한 보낸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절차상의 하자도 있으며 ‘노조 간부들이 매일 공사 측 부서와 협의하고 대면해온 사실은 사용자의 인지와 동의하에 이루어진 근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는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노사가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으로 진행되어 온 노조 전임자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수도권 전역에 흩어져 교대, 교번 근무를 하는 교통공사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간 적용이 어려운 환경이나 사측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노조 간부들 근무해태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시정하려 한다면 사측에서 앞으로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노사가 협의하여 개선해 나면 될 일이지 사측이 허용한 노조 타임오프를 이유로 한 개인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해고를 사주하고 진행하는 일은 매우 잘못된 처사로 보인다. 


불법 파업이나 극한적 노사대립도 아닌 노사합의로 진행되어온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무자비한 해고를 사주하여 합리적 노사관계를 어렵게 하고 대다수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하루아침에 상습 무단결근을 뒤집어 씌워 무더기 해고를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보이며 다수의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법과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노동위원회, 소송 등을 통해 원직에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시의회의 특정 의원이 시정 질의, 행정감사 등을 이용하여 상식을 벗어난 주장과 지나친 권위적 태도와 압력을 통하여 노.사간, 노.노간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함으로 노.사간, 노.노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이며 해당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철저히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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